중 법원판결 2년만에 드러나
지목된 외교관 추방 안 당해
지목된 외교관 추방 안 당해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고법)이 2006년 9월 공판에서 일본 외무성의 ‘국제정보총괄관 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 조직의 외무성 간부와 주중 일본대사관 서기관 등 외교관 2명을 스파이로 단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고급인민법원은 또 이들과 접촉한 중국인 남성(48)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 중국인 남성과 접촉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인 기자 2명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판결 뒤에도 스파이로 지목된 일본 외교관을 추방하지 않아, 이 판결은 반일감정이 매우 악화됐던 당시의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원로 간부의 아들로 당 중요 기관에 지인이 있는 이 중국인 남성은 베이징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반일 시위가 거세게 일던 2005년 봄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문제의 외교관 2명이 정보 요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차례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캐내 전달했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그렇지만 판결문은 구체적 기밀내용은 물론 간첩죄를 범한 동기에 대해서도 전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자용 전화번호부를 ‘스파이 조직과 대리인’에게 전달해 30만엔을 받았다는 데 대해, 이 남성은 마사지 외상값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언급을 피했다.
일본 정부가 2004년 국제정보국을 개편해 발족한 국제정보총괄관 조직은 일상적인 안건 처리와 정책 판단에서 한발짝 떨어져 중장기적으로 각종 분야의 정보 분석을 하는 조직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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