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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장웨이창 “중국엔 사이버모욕죄 없고 필요도 없다”

등록 2008-11-24 19:00수정 2008-11-25 09:34

장웨이창(사진)
장웨이창(사진)
장웨이창 국무원 국장 밝혀…“반한·반중감정 우려안해”
“사이버모욕죄는 들어본 적도 없고, 중국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중국의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료가 한국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만이 사이버모욕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웨이창(사진)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신문담당 국장은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 중국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반정부적인 글이나,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 글, 인신공격성 글은 모두 형법 등 일반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중국에) 없고,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부인한 셈이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언론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은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관련 법과 제도를 참조하고 있다”며 “신문 사이트에 누리꾼들이 댓글을 다는 것은 영국보다도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상의 부정적인 글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누리꾼 스스로 자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쪽 관계자는 24일 “중국은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법이 60개가 넘는다”면서 “그 하위 법령 중,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해서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 때는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장 국장은 올들어 두드러진 반한·반중 감정의 분출에 대해 “별로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며 손사레를 쳤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누리꾼들이 좋지 않은 글을 올려 한·중 교류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관점도 자주 바뀌는 10~20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중국인들, 중국말을 배우는 한국인들이 이런 누리꾼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류 열풍’이 한풀 꺾인데 대해선 “사물의 발전에는 규칙이 있다. 상승곡선이 있으면 하강곡선이 있다”는 말로 압축해 표현했다.

베이징/글·사진 김동훈 송호진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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