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칭다오 철수 물결에…
‘외자기업 철수에 대한 공동 지침’ 통해 경고
“소송도 불사” 방침…복잡한 청산절차엔 침묵 중국 정부가 이른바 야반도주를 비롯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선 외교력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미리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한 공동지침’에서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중국 쪽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가 잇따르면서 지방경제가 흔들리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및 형법 관련 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상대국은 관련 조약에 따라 중국의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히 칭다오(청도) 등지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신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비정상적 철수는 한국 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쪽 공급업체와 은행, 근로자,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칭다오에서만 87개의 한국 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어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청산 절차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되자 제3국이나 내륙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그동안 받아온 각종 특혜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예컨대,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 기업은 이익 발생 후 2년 간 면제, 3년 간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청산 절차가 번잡해 수속을 밟는 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비정상적인 철수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과 법적 다툼의 여지도 적지 않다.
이번 조처는 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올 들어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은 9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대졸자 650만명 가운데 4분의 1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20일 베이징 우주항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하나는 농민공의 귀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졸자 취업난”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소송도 불사” 방침…복잡한 청산절차엔 침묵 중국 정부가 이른바 야반도주를 비롯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선 외교력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미리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한 공동지침’에서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중국 쪽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가 잇따르면서 지방경제가 흔들리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비정상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및 형법 관련 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상대국은 관련 조약에 따라 중국의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히 칭다오(청도) 등지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신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비정상적 철수는 한국 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쪽 공급업체와 은행, 근로자,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칭다오에서만 87개의 한국 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어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청산 절차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되자 제3국이나 내륙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그동안 받아온 각종 특혜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예컨대,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 기업은 이익 발생 후 2년 간 면제, 3년 간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청산 절차가 번잡해 수속을 밟는 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비정상적인 철수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과 법적 다툼의 여지도 적지 않다.
이번 조처는 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올 들어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은 9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대졸자 650만명 가운데 4분의 1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20일 베이징 우주항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하나는 농민공의 귀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졸자 취업난”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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