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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코카콜라, 후이위안 인수 무산

등록 2009-03-19 21:05

중, 반독점법 근거 ‘불허’
미국 코카콜라의 중국 과즙업체 후이위안 인수가 중국의 반독점법에 걸려 무산됐다. 24억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다국적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 사상 가장 큰 규모여서 관심을 끌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독점법에 근거해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이 법에 따라 인수합병이 불허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합병이 무산되기 직전 후이위안 주가는 20% 가까이 급락해 한때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상무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이들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강화되고 중소업체들의 생존공간이 축소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즉각 상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한 방패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카콜라는 현재 중국 과즙음료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10.3%를 점유하고 있는 후이위안을 인수하더라도 전체 시장점유율은 20%에 불과하다.

미국 법률회사 해리스 무어의 스티브 디킨슨은 <블룸버그 뉴스>에 “이번 결정은 중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희망을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 추진을 놓고 중국에선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민족기업을 다국적기업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지난해 미국의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중국의 트랙터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려 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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