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0년으로 정해진 도시의 주택용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전해졌다. 지난해 나온 토지관리법 초안에는 이를 자동으로 무상연장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토지관리법 수정안을 올해까지 심의하기로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터넷 사이트 <중국망>이 23일 전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70년이 지난 주택용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자동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자동연장할 것인지 여부라고 <중국망>은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도시의 주택용 토지에 대해선 70년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후 사용권 연장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토자원부가 제시한 토지관리법 초안은 이를 ‘자동으로 무상연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이 조항을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자동연장한다’고 바꿔 ‘유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인사는 “주택용 토지사용권이 유상으로 자동연장될 지, 아니면 무상으로 자동연장될 지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선 정부가 1㎡당 1300위안을 받고 주택용 토지사용권을 자동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고 <중국망>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70년이 지난 주택용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자동연장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개념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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