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를 신설하고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를 사장(국장)에 임명했다.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변국과의 육지 및 해양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해 변경해양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족한 이 부서는 사장 아래 두 명의 부사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애초 조약법률사에서 영토 분쟁 문제를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해양 분쟁이 늘어나자 조약법률사와 아주사의 관련 기능을 합쳐 변경해양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러시아와 국경선 획정 협정에 서명하는 등 육상 경계선 획정에선 진전을 보고 있으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해양에선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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