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싱더우 베이징 이공대 교수
“불법 게시물 올렸다고 홈페이지 폐쇄는 잘못”
웹사이트 운영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실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 법원이 인터넷 검열로 피해를 본 개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펑황왕> 등 홍콩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베이징 다싱법원은 최근 웹사이트 운영업체인 ‘베이징신왕’이 불법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후싱더우(사진) 베이징 이공대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후 교수는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고발해온 중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베이징신왕이 후 교수의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 폐쇄에 앞서 후 교수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바꿀 것을 권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베이징신왕의 조처를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베이징신왕에 후 교수가 지난 2년간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1370위안(25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후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열에 대한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신호”라며 평가했다. 그러나 후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로까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과 별도로 자신의 웹사이트 폐쇄에 관여한 쑤저우 공안당국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신왕은 지난 3월 후 교수가 중국의 노동교화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직후 후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후 교수는 이어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재돼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는 베이징신왕의 전자우편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신왕은 문제의 조처가 인터넷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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