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장쑤성, 노인에게 ‘자녀의 경제지원 요구 거부권’
중국 지방정부가 성인이 돼서도 독립하지 않고 노부모에 의존하는 ‘중국판 캥거루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제정에 나섰다.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일 ‘노인인권권익보호조례’ 초안을 심의하면서, 노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노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중국에선 성인이 되고도 노부모에게 기대 살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컨라오족’(노부모를 뜯어먹는 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난징에선 결혼 뒤 계속 부인, 아이와 함께 비좁은 노부모집에서 살면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괴롭혀 온 아들에 대해 법원이 노부모 집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집값 폭등으로 갓 결혼한 부부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 집에 얹혀살게 된 것도 이런 컨라오족 등장의 한 배경이다.
장쑤성의 조례 초안에는 또 자녀들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부모를 찾아가 보살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장쑤성 관계자들은 규정을 어기더라도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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