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상하이서 시범 실시
고가주택 최대 1.2% 과세
고가주택 최대 1.2% 과세
중국이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했다.
중국 충칭과 상하이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28일부터 부동산 보유세 개념인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두 도시의 시행 상황을 보면서 다른 대도시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 중 가장 강력한 조처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황치판 충칭 시장은 27일 밤 기자회견에서 도심의 새로 지은 아파트와 평균가격 대비 2배 이상 오른 빌라형 고급주택이 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세율은 주택가격이 평균 가격의 3배 이하이면 0.5%, 3~4배면 1%를, 4배 이상이면 1.2%의 세금을 부과한다. 상하이시는 한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해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평균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주택은 0.6%, 그 미만은 0.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부동산세 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며 보장성주택(저소득층용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연 1.2%의 부동산세를 징수했을 뿐 주택에는 보유세를 걷지 않아, 부유층이 수십채씩 주택을 사재기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도록 함으로써, 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부동산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발표 뒤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칭과 상하이시가 고급주택과 다주택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했고, 세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최고 4%에 비해 훨씬 낮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왕즈안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해설위원은 “이번 조처로도 계속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세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세율도 조정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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