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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사람 치고 “아버지가 경찰 간부” 큰소리 치더니…중 권력층 2세 징역 6년형

등록 2011-01-30 20:52

누리꾼 “솜방망이 처벌” 비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고도 아버지가 경찰 고위간부라고 으스대다가 여론의 분노를 샀던 ‘권력층 2세’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2010년 11월19일치 22면 참조)

중국 허베이성 지방법원은 30일 1심 재판에서 피고 리치밍(23)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그의 차에 치여 숨진 사망자 천샤오펑에게는 46만위안(약 7780만원), 부상자 장징징에게는 9만1000위안의 배상금을 주도록 판결했다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이 보도했다.

리치밍은 지난해 10월 허베이대학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채 폴크스바겐 고급 세단을 몰다가 여대생 천샤오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장징징을 다치게 했다. 사고 뒤 계속 차를 몰고 도망치려다 군중에 붙잡힌 리치밍은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우리 아버지가 리강이야”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의 아버지 리강은 허베이성 바오딩시 베이스구 공공안전국 부국장이다. 가해자 쪽은 가난한 농민인 천샤오펑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주고 보도를 통제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건소식이 퍼져나갔고, ‘우리 아버지가 리강’을 풍자하는 유행어와 권력층의 권력 남용을 비난하는 분노의 글들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결국 리강이 언론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한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리치밍도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리치밍에 6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경찰이 형량이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그에게는 최고 형량이 7년인 ‘교통사고 사망자 유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네티즌들은 2009년 음주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트럭 운전사가 공공안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 피해자 천샤오펑쪽의 장카이 변호사는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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