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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재스민 대책 ‘외신기자 겁주기’

등록 2011-03-07 20:39

시위취재 기자 15명 구금…“법 지켜라” 경고
공안들, 한국 특파원 집 들이닥쳐 신분증 검사
중국을 취재하는 외신기자들이 수난시대를 맞았다. 6일 ‘3차 재스민 시위’가 예고됐던 상하이 중심 인민광장 근처 쇼핑몰 밖에서 시위를 취재하려던 스페인, 독일, 일본, 홍콩 등 외신기자 15명이 연행돼 3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는 7일 “‘인터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갔으나, 25분 만에 연행돼 지하벙커로 끌려가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기자도 베이징에서 연행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외신기자 겁주기’가 진행됐다. 5일 밤과 6일에는 사복 차림의 공안 요원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 왕푸징에서 시위를 취재하려다가 폭행당했던 미국 기자의 집밖을 감시하고 미행하면서 비디오로 행적을 녹화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5일과 6일엔 일부 한국 특파원들 자택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 기자증 등 신분증을 검사하고, ‘중국 법을 준수하라’는 등의 경고를 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시엔엔>(CNN), <블룸버그> 등 서방 특파원 10여명의 집에도 지난 주말 공안들이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지말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 외신기자는 “중국의 법규를 지키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 기자증 제시를 요구하고 경고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위협”이라고 말했다. 중국외신기자클럽은 최근 특파원 4명의 지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국기자들이 중국 내에서 취재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취재 대상이 취재에 동의하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적용을 완화했었다. 하지만 최근 ‘재스민시위’ 파문 속에서 ‘밀월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외국 기자들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중국 경찰이 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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