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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한자녀’ 위반 벌금 못냈다고 중, 아이 몰수·국외입양 ‘발칵’

등록 2011-05-10 21:04수정 2011-05-10 22:42

룽후이현 공무원들, 입양 사례비 챙겨…언론보도로 들통
2003년 외지에 돈을 벌러 나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온 쩡유둥은 누나 집에 맡겨놓은 쌍둥이 첫째딸을 정부 관리들이 ‘몰수’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자녀 정책’을 어겨 아이를 여럿 낳고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아이를 빼앗긴 것이다. 그는 “이제는 딸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의 가난한 농촌 룽후이현에서 아이를 몰수당한 부모는 그만이 아니다. 이 지역 산아제한 담당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몰수’해 돈을 받고 강제 입양시켜 왔다고 주간지 <신세기>가 최신호에서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은 ‘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을 내지 못한 집의 영아를 빼앗아 서류를 위조해 성을 모두 ‘사오’로 고친 뒤 고아원인 사오양복리원에 넘겼다. 고아원은 아이들을 미국 등 외국으로 입양시켜 부모와 생이별시켰다. 고아원은 아이 한명당 약 3000달러씩 입양비를 챙겼고, 공무원들은 약 1000위안씩 사례비를 받았다. 공무원들이 ‘몰수’한 아이는 확인된 사례만 20여명에 이른다.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간 사이 ‘한자녀 정책’을 어기지도 않은 외동아이를 빼앗아 미국에 입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마을 주민 위안차오런은 “1997년 이전에는 ‘한자녀 정책’을 어기고 아이를 낳으면 관리들이 집을 부숴버렸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아이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공무원들이 벌금을 멋대로 올리고, 아이를 빼앗긴 뒤 벌금을 내러 갔는데도 아이를 되찾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벌금이 3000~4000위안이었지만, ‘아이 몰수’가 시작된 뒤에는 1만위안으로 올라 가난한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폭로된 뒤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사오양시 정부는 10일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룽후이현은 지난 10년 동안 ‘산아제한 선진 마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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