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뒤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전 관할지선 평생 차단
중국 사법부가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뒤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놨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에서 ‘판사와 기타 법원 직원은 퇴직 뒤 2년 안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또 ‘퇴직 뒤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대리인이나 변호사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해 판사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의 관할지에서 개업하는 것도 평생 동안 차단했다.
이번 조처는 퇴직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옛 동료들과의 ‘관시’(사적 연줄을 뜻하는 중국어)를 악용해 공정한 사법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은 판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소송 관계자를 만나는 행위,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을 소개해주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판사를 담당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회피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앞서 충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판사는 강제로 법원을 떠나도록 하거나 가족이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다. 지난해 1월에는 황쑹유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1997~2008년 판결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90만위안(약 6억5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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