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중국

중, 판사 전관예우 ‘강력 금지’

등록 2011-06-14 23:16

퇴직뒤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전 관할지선 평생 차단
중국 사법부가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뒤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놨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에서 ‘판사와 기타 법원 직원은 퇴직 뒤 2년 안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또 ‘퇴직 뒤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대리인이나 변호사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해 판사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의 관할지에서 개업하는 것도 평생 동안 차단했다.

이번 조처는 퇴직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옛 동료들과의 ‘관시’(사적 연줄을 뜻하는 중국어)를 악용해 공정한 사법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은 판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소송 관계자를 만나는 행위,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을 소개해주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판사를 담당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회피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앞서 충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판사는 강제로 법원을 떠나도록 하거나 가족이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다. 지난해 1월에는 황쑹유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1997~2008년 판결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90만위안(약 6억5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