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핵잠수함 사고 등 의혹…중 외교부 “아는 바 없다”
중국 당국이 4일 보하이(발해)만 해역에서 8시간 동안 선박 운항 금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둥성 지난에서 발행되는 <제로만보>는 이날 랴오닝성 해사국이 자체 누리집을 통해 보하이 해역에 선박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랴오닝성 해사국이 내린 ‘랴오닝 항행 경고 0085’에 따르면 운항 금지 해역은 북위 38~40도, 동경 119~121도 해역 10곳이다. 랴오닝성 해사국은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 선박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금지구역은 보하이만 중간수역과 보하이해협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시험운항을 앞두고 있는 바랴크함이 개조되고 있는 다롄 앞바다도 포함돼 있다.
갑작스레 선박 운항 금지 해역이 설정되자 온갖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군사임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밝혔다는 점에서 신형 미사일 등의 발사 훈련이나 해상 작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중국은 2009년 초에도 랴오닝성 내의 기지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러시아와 보하이만에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경우 국제기구에 선박 운항 금지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해라는 점에서 자국 선박에만 운항을 금지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의 군사 관련 소식통은 “막바지 개조작업을 하고 있는 바랴크함의 시험가동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랴크함은 5일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바랴크함의 움직임을 매일 체크하고 있는 중국 언론들도 정리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 아직 기동할 태세는 갖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행금지령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중국 핵잠수함 사고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사이트 ‘보쉰닷컴’은 지난달 29일 다롄항에 정박해 있는 중국 해군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후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핵잠수함 사고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핵잠수함 사고설 확인 요청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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