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우 등에 10~13년형 선고
‘시위촉발’ 분신 사전차단 노려
‘시위촉발’ 분신 사전차단 노려
중국의 통치정책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알려진 티베트 승려의 죽음 이후, 중국 법원이 분신자살을 도왔다는 이유로 티베트 승려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쓰촨성 아바현 인민법원은 30일 티베트 승려 체링 텐진과 텐춤에게 “동료 승려 릭진 푼초그(중국명 펑줘)의 자살을 모의·선동·방조했다”는 혐의로 각각 13년형과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아바현 법원은 29일에는 분신사건 뒤 푼초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으로 데려간 삼촌이자 동료 승려인 중저우(종드루)에게는 11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승려의 분신자살이 티베트인들의 반 중국 감정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분신자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강경책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16일 쓰촨성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 아바현에 있는 키르티 사원에서 당시 16살의 승려 푼초그가 분신했고, 분신 시도 뒤 11시간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정부의 티베트 불교 탄압에 대한 항의로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 사건 이후 승려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고, 공안은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강경 진압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승려들에 대한 이번 중형 판결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판결이 국제법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티베트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를 보호하고 티베트인들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31일 보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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