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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베이징, 기업에 노조설립 의무화

등록 2011-09-14 21:35

설립 안하면 총인건비의 2% 징수
임금 올려 빈부격차 줄이려는 것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총 인건비의 2%’를 징수하는 강력한 노조 설립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가 설립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조합비와 같은 금액의 ‘준비금’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체료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세무 당국과 노조총연합회에 해당하는 베이징시총공회는 최근 기업들에 통지를 보내,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노조가 설립된 기업이 내는 조합비에 해당하는 ‘총 인건비의 2%’를 ‘준비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3년 안에 기업에 노조가 설립되면 기업이 이미 납부한 준비금 중 60%는 노조, 40%는 노조 상급단체에 돌아간다.

베이징시 기업 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곳이 60% 이상이며, 이는 중국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랴오닝성 다롄과 장쑤성 난징시가 이미 이런 준비금 제도를 시행해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베이징시가 노조 설립을 의무화한 것은 노조와 기업의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 심각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 속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포용성 성장’을 내세운 ‘12.5’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년 안에 최저임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올 초부터 경제개발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베이징시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 공회를 설립하고 단체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고 독려해 왔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가운데 공회 설립과 임금 인상의 부담을 느끼는 곳들도 많지만, 대부분 중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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