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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미, 첫 중국기업 제재…중, 불만 속 관망

등록 2016-09-27 17:01수정 2016-09-27 22:16

미 행정부 단둥훙샹 등 제재 대상 지정
중 “미국법 중국 적용 반대…필요시 협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보긴 힘들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 및 관련 중국인들에게 제재 조처를 내렸다. 중국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협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법무부가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마샤오훙 등 중국인 고위간부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①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의한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모든 기업·개인의 위법행위는 중국이 처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 ③어떤 국가건 국내법을 중국 기업·개인에 확대관할하는 데 반대한다 ④중국은 미국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앞서 26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단둥훙샹이 2009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로 단둥훙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 법무부는 단둥훙샹 및 위장회사의 25개 은행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안보리 제재만 인정(①)하고 모든 독자 제재를 반대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면서, ‘확대관할 반대’(③), 곧 미국 국내법을 중국 기업·개인에게까지 적용시키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체 조사 및 처벌(②)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 처음으로 중국기업·중국인을 제재하겠다는 미국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필요시 협조 가능성’(②)도 확인했다. 이는 현재의 ‘미-중 공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 검사들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과 마샤오훙의 범죄혐의를 통지했고, 이에 따라 중국이 관계자들을 체포·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정부의 이번 제재 조처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지난 2월 통과된 대북제재법을 통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하지만, 이번 제재 대상 지정에선 2005년 도입된 대량살상무기 확산국 및 조력자 관련 법안을 적용했다.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압박의 효과도 관심거리다. 지난 3월 2270호 결의안은 애초 중국 선박 4척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추후 중국의 요청으로 제외시켰다. 다만, 스스로 ‘단둥 최대의 대북 무역기업’으로 포장해온 단둥훙샹이 북-중 거래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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