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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치솟는 부동산값…중국 당국, 규제 나서

등록 2016-10-04 22:09

톈진 등 주택 다가구 보유 제한
전년대비 두자릿수 폭등 불끄기

베이징시, 외지인 거주증 완화
“급격한 개방 후유증 대응” 분석
중국 당국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거주·이전을 제한해온 ‘후커우제’에 대한 완화책을 발표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4일 베이징을 비롯해 톈진·쑤저우·정저우·청두·지난·우시·허페이·우한 등 9개 도시에서 지난 나흘 동안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규제책의 초점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보유 상황에 대한 조건을 높이고, 두세번째 주택 구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나서 전국적인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베이징과 톈진은 집값이 폭등해온 이른바 1선 도시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업계가 ‘차기 급등’을 노리는 2선 도시들이다. 최근 몇달 사이 이 도시들의 상업·주거용 부동산은 전년 대비 두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 특히 정저우는 지난달 신규 상가 및 기존 주택 거래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다른 2선 도시인 푸저우·둥관·주하이·스자좡·칭다오 등에서도 규제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 당국도 부동산업체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베이징 루이팡, 상하이 훙민, 선전 중즈, 쑤저우 헝리 등 45개 부동산 중개·개발업체의 허위 광고, 분양주택 선매, 집값 상승 유도를 위한 분양 지연 등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경보>가 4일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베이징 시당국은 1일부터 외지 출신 주민과 노동자·학생들에게도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거주증제를 시작했다. 이번 조처는 각종 기본권을 출신 지역에 제한시켜온 ‘후커우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약 2200만명의 베이징 주민 가운데 베이징 시민(후커우 소지자) 1400만명 외에 외지 출신 주민·노동자·학생은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청 시점까지 베이징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안정적 직업 또는 안정적 주거, 시내 교육기관에서의 학업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입증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청년보>는 상당수 신청자들이 기존의 ‘임시거류증’ 만료 등의 이유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또 주요 차별로 지적되던 의료·교육 분야에선 베이징 시민과 거주민 사이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모든 시민은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거주민은 베이징에 직장이 있어야만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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