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두 척(106t급)이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 인천/연합뉴스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충돌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한-중 외교관계에 또다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제공한 지리 좌표를 보면, 소위 충돌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중-한 어업협정이 규정하는 '현존하는 어업활동을 유지하는 수역'에 위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겅 대변인은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해당 해역에서 전개하는 행정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관련부문에 이 일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냈으며, 한국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관련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쪽의 주장은 한-중 어업협정이 규정하는 ‘잠정조치수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관리하고 양국 어선의 조업이 모두 허용되며, 한·중 양국이 서로 자기 나라 어선을 단속할뿐 서로의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한국 쪽은 ‘추적권’을 들어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겅 대변인이 충돌·침몰 지역(북위 37도23분06초, 동경 123도58분56초)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해경이 중국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한 지점(북위 37도28분33초, 동경 124도2분3초)을 제시하며 “우리 수역에서 적발하여 추적한 끝에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11일 주한 중국대사를 각각 초치해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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