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
2007년 타이후 녹조현상 대응 시범도입
하천 관리자, 보증금 맡기고 목표치 미달시 박탈
2007년 타이후 녹조현상 대응 시범도입
하천 관리자, 보증금 맡기고 목표치 미달시 박탈
중국이 하천·호수 등 지역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 책임자’(하장) 제도를 2018년 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신경보> 등 중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1일 공포한 <하장제도 전면 추진에 대한 의견>을 통해, 성(또는 직할시) 이하 시·현·향급까지 4개 행정단위별로 ‘하장’을 두어 하천·호수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하장은 관할 하천·호수의 수자원 보호와 강둑 및 제방 관리, 오염 방지와 생태환경 복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골재 채취, 어자원 남획 등에 대한 관리도 이들 몫이다. 문제가 생기면 각급 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 문제가 시간이 걸려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퇴직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하장제는 2007년 장쑤성의 호수인 타이후에서 빚어진 대규모 녹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해 시범적으로 도입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저장성에서는 하장 개인이 하천·호수 관리 보증금을 당국에 맡겨놓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증금뿐 아니라 승진 기회까지 박탈하는 엄격한 기준을 두기도 했다. 베이징에선 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강둑 풀 높이를 50㎝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세부방침도 뒀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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