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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상하이 일 영사관원 자살 파문 확대

등록 2005-12-29 18:37수정 2005-12-30 00:03

“중국이 외교정보 강요” 유서… 중국 “사실 아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의 자살 사건이 외교마찰로 번지고 있다.

이 직원이 지난해 5월 중국 쪽으로부터 외교기밀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요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가토리 요시노리 외무보도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에 의한, 빈 조약의 의무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스러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쪽이 ‘영사 직원의 신체·자유·존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빈 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 외무성은 정보제공 강요가 사실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외무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사건은 이미 중-일 두나라가 매듭지었다”며 “일본이 1년 반 뒤에 다시 문제를 끄집어 내고 심지어 자살과 중국 관원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데는 전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하려고 진력하는 일본의 악질적인 행위에 강력히 분개한다”고 비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자살한 영사 직원이 협박당한 내용을 유서에 자세하게 기록했다며, ‘공안’(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중국인이 그의 약점을 잡고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의 우오쓰리지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처방침 △총영사관 직원의 이름과 출신 부처 △기밀문서를 운반하는 항공편명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현지 총영사관과 외무성 사이에 오가는 암호의 조합과 해석을 담당하는 ‘전신관’으로, 지난해초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문제의 남자를 소개받았다. 이 남자는 그에게 “중국인 여성이 위법행위를 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강제송환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첩보활동을 하는 중국 쪽 공작원인 것으로 보고 정보를 수집 중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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