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각) 자국 주재 중국 관영매체 직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5개 미국 주재 중국 관영매체를 ‘외국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하고, 직원과 자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데 이은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오는 13일부터 <신화통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 5개 관영매체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 수 상한을 기존 16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중국 기자들의 미국 체류기간도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쪽은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공격은 냉전이 한창일 때인 옛 소련에 견줄만 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지난 몇년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에 대해 감시와 사찰, 협박 등을 가해왔다”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이번 조치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언론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중국국제텔레비전> 등 5개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산하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는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는 한편,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잇따른 중국 매체 견제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을 비난하는 칼럼을 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중 특파원 3명에게 추방령을 내린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중국외신기자클럽(FCCC)도 2일 자료를 내어 “중국 당국이 외신기자의 취재비자를 전례 없이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중국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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