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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보안법 서두르는 중, 행정장관 불러들여

등록 2020-06-03 19:09수정 2020-06-04 02:43

캐리 람, 의견 제시차 베이징 방문
이달 말 제정해 8월 안 발효 전망
홍콩 입법회 차원 논의도 금지돼
영, 홍콩인 시민권 기회 확대할 듯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3일 홍콩 입법회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3일 홍콩 입법회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제정에 대한 홍콩 쪽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3일 <홍콩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람 장관의 이번 방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 당국의 의견과 제안을 청해 듣는 형식이다. 보안법 제정 이후 이를 집행하게 될 테리사 쳉 율정사장(법무장관), 존 리 보안국장, 크리스 탕 경무처장(경찰청장) 등이 람 장관과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서 리 국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안법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의견을 전달하고, 관습법 체계 아래서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맞춰 보안법 제정 결정이 통과된 지 불과 6일 만에 중국 당국이 람 장관 일행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보안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따 “중앙정부는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초안 작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보안법을 처리한 뒤, 늦어도 8월 안에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홍콩변호사협회는 전인대 상무위에 공개서한을 보내 “보안법이 발효되면 홍콩인은 물론 거류 외국인과 기업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미 있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렁 홍콩 입법회 의장이 입법회 차원의 보안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금지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렁 의장은 지난 1일 입법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보안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이므로, 홍콩 당국이 답변할 수 없다”며,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3일 본회의에서 보안법 발효 이후 기본법에 따른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다”며, 질의를 신청한 바 있다. 입법의원이 사전 신청한 질의가 불허된 것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가 보안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영국 <더타임스> 등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인다면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홍콩인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비자제도를 개선해 1997년 중국 반환 이전에 태어나 ‘영국 해외거주민 여권’(BNO) 발급 자격을 갖춘 홍콩인 약 300만명과 이들의 부양가족이 영국에서 12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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