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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수출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미국 견제용 수출관리법 제정

등록 2020-10-18 16:37수정 2020-10-19 02:01

“수출 통제 남용 국가·지역에 상응 조치”
국가안보·국익 내세워 첨단기술 수출 제한
“미국 제재에 효과적 대응 틀 마련” 평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장소로 쓰이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모습.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장소로 쓰이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모습.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상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보복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국회 격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22차 회의 폐막에 앞서 총칙 등 5개장 49개조로 구성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등 주로 군사 분야와 관련된 물품과 기술이 관리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첨단기술 전반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적용대상과 범위 등은 행정부 격인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중국청년보>는 “수출 관리는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해당 품목의 사용 주체나 용도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수출 관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국제무역법·관세법·상품 및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수출 제한 관련 법규를 통합한 수출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해 12월과 올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개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수출관리법 통과로 화웨이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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