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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10대 학생운동가 보안법 위반 구속

등록 2020-10-29 16:54수정 2020-10-30 02:33

‘학생동원’ 대표 출신 19살 토니 청
홍콩보안법 위반 기소 두번째 사례
보안법 전담 재판부 보석신청 기각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단체 ‘학생동원’의 토니 청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24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검찰은 29일 청 전 대표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단체 ‘학생동원’의 토니 청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24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검찰은 29일 청 전 대표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에서 10대 학생운동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9일 “지난 27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부근 커피숍에서 경찰 보안법 전담반에 체포된 학생운동가 토니 청(19)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 적힌 깃발을 건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가 체포된 통잉킷(23)이 같은 달 3일 홍콩보안법 위반(선동·테러행위) 혐의로 처음 기소된 바 있다.

청은 지난 6월 말 홍콩보안법 발효 직전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단체인 ‘학생동원’ 대표를 지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출국이 금지됐다. 그는 지난 27일 체포 당시 미 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이 체포된 직후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실제 영사관 내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청은 △분리독립 조직·모의·선동 △반역 선동·조장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오전 홍콩 웨스트카오룽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청의 변호단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직접 임명한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7일 청과 함께 체포된 ‘학생동원’ 활동가 출신 야니 호(17)와 윌리엄 천(21)은 각각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청의 재판은 내년 1월7일 속개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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