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식 누리집에 1일 공식 발효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조문이 실려 있다. 누리집 갈무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순 통과시킨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됐다.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미국 보복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수출통제 목록 작성과 수출허가제 등을 포함해 국가 수출 통제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출통제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13차 전인대 지난 10월 17일 열린 13차 상무위원회에서 전문과 부칙 등 5개장 49개조로 구성된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안전·개발이익 침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 설계·개발·생산·사용 △테러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국가가 수출허가제(11조)를 시행한다. 규제 대상 품목의 최종 사용자는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의 최종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최종 사용자 및 사용 용도에 대한 통제(16조)도 강화됐다.
이밖에 수출업자는 규정을 위반해 수출통제 목록에 오른 수입 업자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도 금지(18조)했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대응 조처(48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등을 내세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첨단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맞대응 카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로 반도체를 만들고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왕이망>도 “첨단 기술용 원자재 공급망을 차단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했던 미국과 서방국가도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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