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7일 밤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을 담아 발표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 누리집 갈무리
중국 규제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반 사업자의 시장질서 교란 등 독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내놨다.
8일 <중국증권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밤 공식 누리집을 통해 당 중앙 국무원 정책 결정 관철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반독점법에 근거해 6개장 24개조로 구성된 지침은 독과점의 정의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과 담합 등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시장감독총국 쪽은 “플랫폼 경제 영역에서 독점적 행위를 막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장 환경을 조작하기 위해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선 기존 대형업체가 거래처에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강제하거나, 보조금을 푸는 등의 방식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등의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타오바오와 징동 등 거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앤트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세트의 위챗페이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대 인터넷 기반 기업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5월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그룹 본사 앞에서 보안요원이 경비를 서고 있다. 항저우/AP 연합뉴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1월10일 반독점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12월16~18일)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8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직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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