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인근 알프스산에서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새해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 합법화됐다.
1일(현지시각) <비비시>(BBC) 보도를 보면, 시한부 말기 환자나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는 불치병에 걸린 성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 연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권리는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돼 있다.
법에 따르면 조력 자살은 매우 엄격한 기준 위에서시행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 두 명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말기 환자 고통을 완화하는 시술의 전문가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우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임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 두 명의 승인을 얻은 뒤에는 12주 동안 자살 결정에 대해 다시 숙고할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시한부 말기 환자의 경우는 숙고 기간을 2주로 줄일 수 있다. 숙고 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살 의지가 분명하면 이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약을 준다.
그 이외에 적극적인 자살 조력은 여전히 불법이며, 미성년자나 정신건강 질환자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누구도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을 돕는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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