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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오스트리아 ‘자살할 권리’ 인정…시한부 말기 등 조건 ‘엄격’

등록 2022-01-02 11:32수정 2022-01-02 11:56

스위스 등 몇몇 나라에선 이미 합법화
숙고 기간 등 매우 엄격한 기준 마련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인근 알프스산에서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인근 알프스산에서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새해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 합법화됐다.

1일(현지시각) <비비시>(BBC) 보도를 보면, 시한부 말기 환자나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는 불치병에 걸린 성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 연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권리는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돼 있다.

법에 따르면 조력 자살은 매우 엄격한 기준 위에서시행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 두 명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말기 환자 고통을 완화하는 시술의 전문가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우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임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 두 명의 승인을 얻은 뒤에는 12주 동안 자살 결정에 대해 다시 숙고할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시한부 말기 환자의 경우는 숙고 기간을 2주로 줄일 수 있다. 숙고 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살 의지가 분명하면 이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약을 준다.

그 이외에 적극적인 자살 조력은 여전히 불법이며, 미성년자나 정신건강 질환자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누구도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을 돕는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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