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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2026년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33% ‘여성 의무할당’ 도입

등록 2022-11-23 08:08수정 2022-11-23 17:24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상장기업 이사회의 3분의 1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성평등을 위한 의무 할당제 제안이 나온지 10년 만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상장 기업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의 40% 이상, 혹은 전체 이사의 33% 이상을 ‘덜 대표되는 성별’로 채우도록 하는 일명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 지침이 통과됐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덜 대표되는 성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재 기업 이사회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여성 의무할당제다.

상장 기업은 2026년 6월 말까지 이사회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 또 매년 당국에 이사회의 젠더 대표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맞출지 계획도 내놔야 한다. 정보는 회사 누리집에 공개된다. 다만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 의회는 “회원국들은 투명한 임명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 등 효과적이고 억제할 수 있으며 비례하는 처벌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지침을 어기는 기업의 이사회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공동 보고한 에벨린 레그너 유럽연합 의회 부의장은 “마침내 여성들에게 기업 고위직에 오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발전시키게 됐다”며 “우리는 여성이 고위직으로 가는 데 주요한 걸림돌이었던 ‘비공식 남성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있다. 이제부터 능력과 투명성이 선발 절차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이 통과되는 데는 무려 10년이 걸렸다. 2012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고 다음해인 2013년에 유럽연합 의회가 이를 교섭 의제로 채택했지만, 회원국 사이 이견으로 10년 가까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고용·사회부 장관들이 지침의 기본적 내용에 합의하면서 오랜 기간 끝에 통과할 수 있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성평등의 획기적 발전으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을 뚫을 법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직에 오를 능력을 가진 여성이 많다”며 “우리의 새로운 유럽연합 법으로 그들이 진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럽성평등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국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다. 2003년 8.2%에서 2010년 11.8%, 2016년 23.6%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가별 편차가 크다. 지난해 이미 자체적으로 이사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한 프랑스는 45.3%로 높은 반면, 키프로스는 8.5%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이사회 의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여성인 경우는 10곳 중 1곳에 그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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