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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친남매 부부 ‘사랑하게 해주세요’

등록 2007-03-08 18:21수정 2007-03-08 20:21

파트리크 슈튀빙과 수잔 카롤레프스키
파트리크 슈튀빙과 수잔 카롤레프스키
독일 '근친상간' 금지법 폐지 논란
독일에서 어렸을 때 헤어져 자란 친남매가 부부의 연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8일 보도했다.

지난 2000년부터 함께 살며 자녀 4명을 낳은 파트리크 슈튀빙(30)과 수잔 카롤레프스키(22)는 여느 부부와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사실 친남매다.

파트리크는 부모의 사정으로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기 전 포츠담의 한 가정에 입양돼 자랐다. 그가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파트리크는 여동생 수잔과 처음 만났다. 6개월 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숨졌고, 이 둘은 사랑에 빠진다.

남매이자 부부인 이들은 2002년 첫 아들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현재 막내딸만 기르고 있다. 독일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으로, 당국은 자녀 3명을 위탁가정으로 옮겼다. 파트리크는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2년간 복역했다. 만약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형법 173조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감옥으로 가야한다. 그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범죄로 보지만 우린 잘못한 게 없다”며 “다른 연인과 같고,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수잔도 “나는 단지 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법원과 당국이 나를 가만히 두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 금지조항을 폐기해 달라고 항소한 상태다. 남매의 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은 근친상간 금지는 오랜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근친상간으로 유전학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남매의 변호인은 “형법 173조는 낡은 도덕적 관습에서 비롯된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프랑스는 이미 폐지했다”며 “이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섰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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