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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개정 조약’ 합의로 정치통합 발판

등록 2007-10-19 19:45

2005년 부결된 헌법 ‘수정판’
핵심조항 계승…비준여부 주목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헌법’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조약’에 합의했다.

영국 <비비시>(BBC) 등은 19일 이같이 전하고, 12월13일 정상들의 공식 서명 및 각국 의회의 비준이나 국민투표를 거쳐 2009년 상반기에 조약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창설 50년만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갖춘 ‘경제 공동체’로 성장한 유럽연합이, ‘정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개정 조약의 큰 틀은 27개국 정상들이 이미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수정안이었다.

개정 조약을 보면,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직 ‘유럽인’보다는 ‘프랑스인’이나 ‘네덜란드인’으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개별국가 국민들의 정체성 선호도를 고려한 물타기였다. ‘헌법’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조약은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 헌법’의 핵심 조항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과 외교총책직이 신설돼,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 존재를 부각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살릴 수 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 찬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이중 다수결제’도 유지됐다.

지난 4달 동안의 뭍밑 작업은, 개정 조약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되 ‘사소한’ 것에 불만을 갖고 반발해온 이탈리아와 폴란드를 무마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의회 의석수가 74석에서 72석으로 줄어든 이탈리아에게는 이전대로 74석을 주기로 했다. 인구가 적어 이중다수결제를 반대한 폴란드를 의식해, 소수 의견을 가진 회원국들에게 몇개월 동안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약에 대해선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회원국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정부 간 회담’이라는 명목으로 의회 비준만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야당 등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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