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국에서 운전할 땐 운전에 집중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검찰은 운전 도중 휴대전화, 위성내비게이션, 아이포드 등의 사용을 ‘위험행위’로 분류해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위험행위는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5천파운드(약 935만원)의 벌금이 최고였다.
개정안은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에서 즉각 시행됐다. 켄 맥도널드 검찰총장은 개정안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에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교통연구소(TRL)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옆사람과의 대화나 라디오 채널 조정 등에 비해 운전자의 주의를 더 많이 분산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영국 최대의 버스·기차 운영사인 ‘퍼스트그룹’은 소속 운전자들이 근무 도중에 휴대전화 뿐 아니라 핸즈프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영국에선 2003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2005년 13만여명이 운전중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붙잡혔다.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교통사고도 65건에 이르렀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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