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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의무투표제’ 합류하나

등록 2008-03-25 19:38

의무 투표제 실시 국가
의무 투표제 실시 국가
‘불참 불이익·주말투표 가능’ 뼈대 선거법 개정 착수
낮은 투표율에 고심하던 영국 정부가 ‘의무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의무투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24일 영국 정부가 곧 개정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5월 지방선거 이후 개정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투표 불참 때 불이익을 주되, 유권자가 주말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 영국의 총선 투표율은 61%에 그쳤다.

이런 움직임의 직접적 계기는 최근 제프 훈 여당 수석 원내총무가 의무투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상원에 제출한 것이다. 고든 브라운 총리도 집권하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급진적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내각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통보받은 자유당 등 야당은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 높이기에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 야당의 적극 반대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의무투표제 실시 나라가 22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무투표제의 ‘원조’는 1925년 총선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들에게 벌금을 물린 오스트레일리아다.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한국에선 다음달 9일 총선부터 투표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무료·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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