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헌재 “표현자유 침해”
“루마니아인들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뉴스를 들을 권리가 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똑같은 비율로 넣도록 한 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야당(자유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루마니아의 새 방송법안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집권당인 민족자유당과 극우정당인 대루마니아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부정적인 뉴스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며 발의한 뒤, 지난 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짓는 일을 맡게 될 루마니아 국립시청각위원회(NACR) 조차 이런 법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라스반 포페스쿠 국립시청각위원회 의장은 “뉴스는 뉴스일 뿐”이라며 “(뉴스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오로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은 전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