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의회가 8일 2차대전 종전 64년 만에 전시 반역죄 유죄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에 해가 되거나 적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반역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만여명을 사형시켰다.
반역죄는 나치의 대표적 악법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반역죄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합법적 유죄 선언이었는지 사안별로 심사해왔다. 2002년에 이르러서야 독일 의회가 나치에 대한 양심적 반대자와 탈영병에 대한 유죄선고를 일괄적으로 무효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2년에도 전시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예외로 남아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의 상당수 의원 등 보수파들은 전시 반역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전우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일괄 무효화 법안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무부가 반역죄로 처벌된 행위들이 동료나 제3자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역죄 자체가 나치 독일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의 모든 행동을 처단한 ‘사법 도구’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뒤,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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