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계약 직권남용 혐의
지지자들 `정치보복’ 항의 시위
EU 등과 관계 냉각 가능성도
지지자들 `정치보복’ 항의 시위
EU 등과 관계 냉각 가능성도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주역이었던 율리아 티모셴코(50) 전 총리에게 직권 남용혐의로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27일 보도했다. 형이 확정되면, 티모셴코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5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티모셴코는 2009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도록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우크라이나에 15억흐리브나(약 203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으며, 지난달 재판 도중 일어서기를 거부하고 증인 질문을 가로막아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티모셴코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쇼”라고 비판했다. 법정 안팎의 티모셴코 지지자 수백여명도 검찰의 기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티모셴코 진영에선 이번 재판이 지난해 2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승리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부정선거 시비 속에 티모셴코와 빅토르 유셴코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오렌지 혁명으로 쫓겨났던 야누코비치가 티모셴코의 총선·대선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도 이번 재판에 대해 정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티모셴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유무역과 정치연합과 관련한 조약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러시아파인 야누코비치는 친서방파인 티모셴코와 유셴코의 분열을 틈타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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