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에 차별·빈곤문제 겹쳐
파리 외곽서 촉발…사흘째 이어져
파리 외곽서 촉발…사흘째 이어져
무슬림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 단속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일어난 폭동이 사흘째 이어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19일 밤 파리 서쪽 위성도시인 트라프에서 시작된 무슬림 이민 사회의 폭동이 20일 밤에 재발하면서 21일 이른 아침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계속된 폭동 참가자는 50여명으로, 250여명이 소요를 일으켰던 19일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투석전에 그쳤던 첫날과 달리 20여대의 차와 공공기물 등을 불태우는 등 더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경찰 쪽은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 “소요가 주변 지역인 엘랑쿠르와 귀양쿠르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번 폭동은 지난 18일 밤 외출중이던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 것을 본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비롯했다. 무슬림 남편이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다가 체포 당했고, 이 사건이 무슬림 이민자 사회에 알려지자 경찰서로 몰려가 돌을 던지는 등 소요가 빚어진 것이다.
프랑스는 2011년 4월 부르카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데다 정교분리를 규정한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는 최대 150유로, 여성에게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최대 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에서 무슬림 인구는 600여만명이지만 부르카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베일을 쓰는 여성은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에선 ‘부르카 금지법’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똘레랑스(관용)’의 영역인지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들은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 이 법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도록한 헌법 가치를 들어 학교·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종교·문화적 이슈 말고도 사회적 차별과 빈곤 문제 등이 뒤얽힌 무슬림 이민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이번 폭동의 원인이라는 시선도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높은 이민자 비율을 지닌 교외 도시 지역의 갈등은 계속 곪아터지고 있다”며 “2005년 폭동 이래 소요가 계속되는 일은 없었지만 간헐적인 폭동은 결코 드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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