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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여성 직군 저임금 차별’ 법정에

등록 2014-04-13 20:36수정 2014-04-14 08:44

‘아스다’ 슈퍼마켓 여성직원 414명
고용심판소에 “임금차별 시정” 신청
지방정부 시정명령 뒤 사기업 확산
주로 여성을 고용하는 직군에 저임금을 적용하는 고용 관행이 성차별적 행태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업에 해당 직군의 임금을 성평등에 입각해 다시 산정하고 기존에 적게 준 임금도 소급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에선 2년 전 공공부문에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사기업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성별 분업 관행을 배경으로 한 여성 임금 차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가디언>은 1면 머릿기사로 “주로 여성인 슈퍼마켓 매장 직원들이 평등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면서 “앞으로 슈퍼마켓 기업들은 수백만 파운드가량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 소급분도 줘야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영국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아스다’는 17만명의 직원을 둔 유통 대기업인데, 대부분이 여성인 매장 직원 414명이 영국 고용심판소에 차별시정과 임금소급 지급을 신청했다. 이들은 직원 대부분이 남성인 같은 회사 물류센터 직원들과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영국에선 주로 여성을 고용하는 직군인 돌봄노동자, 청소부, 요리사 등으로 버밍엄 지방자치정부에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170여명이 남성 직군인 거리청소부나 쓰레기수거원 등과 달리 보너스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임금 차별을 당한 것에 시정을 요구해 6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 버밍엄 자치정부는 지금까지 11억파운드(1조9000억원) 상당의 차별 시정 임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지불했고, 다른 지방정부들은 직군별 임금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

이번 아스다 슈퍼마켓 직원들의 법적 분쟁을 대행하는 이들은 버밍엄 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창고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 대형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면, 슈퍼마켓 매장 직원들은 순서를 바꿔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도 두 직종 사이에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은 성차별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스다 기업 쪽은 “성별과 상관없이 직군 특성에 따라 공정한 시장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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