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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반독점 위반’ 혐의 구글 제소

등록 2015-04-15 20:20수정 2015-04-15 21:30

검색시장 점유율 90% 이용
자사에 유리한 환경 조성
유럽연합(EU)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구글을 15일 공식 제소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15일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검색결과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혐의가 있다며 구글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는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자사 쇼핑 서비스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이르는데, 이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사이트나 여행 사이트 등을 다른 사이트보다 주요하게 노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스타게르는 “우리의 우려가 맞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구글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5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구글과 합의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안을 마련하려고도 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같은 회원국들의 반발로 정식 제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전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구글의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660억달러가량이었기 때문에 벌금은 최대 66억달러(약 7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10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받아낸 벌금 22억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다. 구글이 유럽연합의 결정에 반발해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ECJ)로 끌고 가면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독점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강제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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