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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정보기관 내부문서 보도했다고 반역죄?

등록 2015-08-02 20:11수정 2015-08-02 23:00

정보기관 온라인 감시 폭로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 수사하다
‘언론 자유 침해’ 비판 여론에
독일 검찰 ‘기소 중단’ 후퇴
독일 검찰이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 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반역죄 혐의로 수사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기소를 중단했다.

하랄트 랑게 독일 검찰총장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의 온라인 감시활동과 관련한 내부 기밀 문서 등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네츠폴리티크> 기자들에 대한 반역죄 기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네츠폴리티크> 취재진에 대한 수사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랑게 총장은 기소 보류가 “언론 자유를 위한”조처라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랑게 총장의 발표를 지지한다면서, 자신은 <네츠폴리티크>가 국가 기밀을 노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디지털상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매체인 <네츠폴리티크>는 독일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자금을 늘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4월에는 헌법수호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해 새 부서 설치를 추진한다고도 보도했다. <네츠폴리티크>는 이 사실들을 기밀로 분류된 헌법수호청 내부 문서를 이용해 보도했다.

헌법수호청은 기밀 문서 공개를 이유로 <네츠폴리티크>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네츠폴리티크> 기자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역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기자들에게 알렸다. 헌법수호청의 한스게오르크 마센 총장은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서는 안 된다”며 <네츠폴리티크> 기자들에 대한 국가반역죄 혐의 적용을 지지했다.

검찰이 <네츠폴리티크> 기소를 일단 보류했지만, 언론의 감시 기능을 침해했다는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독일 방송인 <엔데에르>(NDR)와 <베데에르>(WDR), 신문 <쥐트도이체차이퉁>이 합동으로 구성한 탐사보도팀을 이끈 게오르크 마스콜로는 “기자들이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된다면, 그리고 특정 정보를 보도하다가 기소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면, 저널리즘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데페아> 통신은 전했다.

1일에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1300명이 <네츠폴리티크> 기자들에 대한 지지시위를 벌였다. 독일 좌파당과 사회당은 랑게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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