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에 시정명령·리콜 등 권한
유럽연합이 27일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자동차 회사에 해당 차량 한대당 3만유로(약 39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같은 스캔들을 막으려고 자동차 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단속 권한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이 위반 업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고 유럽연합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 리콜, 벌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조처들이 시행되면 속임수 등을 통해 승인된 차량들을 유럽연합이 직접 역내에서 주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차량 1대당 최대 3만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1대 가격이다. 미국은 현재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차량에 최대 3만7500달러(약 4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 회원국들의 배기가스 시험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위험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제안이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집행위는 직접 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은 회원국들의 입법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회원국들의 승인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시행에 앞선 협상은 적어도 몇달, 혹은 몇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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