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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친자확인 소송때 “엄마가 ‘출생의 비밀’ 공개하라”

등록 2016-08-30 13:54수정 2016-08-30 16:02

자녀 양육료 부담 분쟁에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 취지
‘생부 아님’ 확인될 경우 ‘진짜 아빠’는 양육비 돌려줘야
독일 정부가 자녀의 보육비용 소송 때 친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법무부는 29일 자녀의 양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남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은 가임기 당시에 잠자리 상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내각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데페아>(dpa) 통신이 보도했다. 자신이 아이의 아빠라고 믿고 양육비를 부담해온 남성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생길 경우 유전자 확인 이전에 여성이 ‘출생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소송을 건 남성이 승소할 경우 ‘진짜 아빠’로부터 최대 2년치의 양육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은 “(친부를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묵비권이 보장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친부가 아닌 남성이 금전적 배상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해 5월 독일 대법원이 이른바 ‘뻐꾸기 아이’의 엄마가 생물학적 아빠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의 후속 보완 조처로 마련됐다. ‘뻐꾸기 아이’는 친혈육이 아닌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를 일컫는 독일 은어로, 뻐꾸기의 탁란 습성을 빗대어 생긴 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아이의 친부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여성과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독일에선 언론이 범죄자의 신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을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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