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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총리 “브렉시트 내년 3월말까지는 협상 시작”

등록 2016-10-02 15:24수정 2016-10-02 20:54

메이, EU 관련법 영국 적용 폐지
발효는 브렉시트 뒤로 미뤄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의 한 호텔에 도착해 남편인 필립 존 메이와 함께 웃고 있다.  버밍엄/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의 한 호텔에 도착해 남편인 필립 존 메이와 함께 웃고 있다. 버밍엄/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말까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2일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절차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내년 3월말까지는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이 총리는 2일치 <선데이 타임스>에 영국 내 유럽연합 관련 법규를 무효화하는 ‘법안 대폐지법’을 내년 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브렉시트 추진 단계를 구체화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는 <선데이 타임스> 인터뷰에서 “(내년 4월이나 5월 예정된) 여왕 연설회 때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할 법안 대폐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유럽공동체법은 1972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 제정한 국내법으로, 1993년 창립된 유럽연합(EU) 가입의 기초가 된 법률이다. 메이 총리는 법안 대폐지법이 “영국이 다시 주권국과 독립국이 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영국에서 유럽연합 법률 적용이 끝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안 대폐지법이 발효되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권은 영국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메이 총리는 법안 대폐지법의 발효 시점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뒤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지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탈퇴 찬성파가 승리했지만,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올해까지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뒤에도 유럽연합 탈퇴 뒤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에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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