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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2030년부터 가솔린·디젤 자동차 금지 추진

등록 2016-10-11 11:50

연방상원 “향후 배출가스 없는 차만 승인” 결의
유럽연합에도 같은 방침 촉구…세제개편도 검토
파리기후협약 이행 청신호…업계 대량실직 우려도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소형차 ‘골프’의 전기차 모델.  폴크스바겐 자료 사진.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소형차 ‘골프’의 전기차 모델. 폴크스바겐 자료 사진.
오는 2030년부터는 독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근 독일 연방 상원은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승인하는 결의안을 초당파적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독일 주간 <슈피겔> 최신호가 보도했다.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차에 대해선 자동차 인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이 법제화돼 시행될 경우, 2030년부터 독일에선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과 운행이 허용된다. 1885년 카를 벤츠가 최초로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발명했던 내연기관의 탄생국 독일에서 이르면 145년만에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결의안은 독일산 자동차뿐 아니라 수입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방 상원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게 유럽연합 회원국들에도 같은 방침을 촉구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이 법으로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의 자동차 정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일 녹색당의 하원 원내 부대표인 올리버 크리셔 의원은 “연방 상원의 초당파적 결의는 깜짝 놀랄 일이며 올바른 결정이다”고 환영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타결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95%까지 줄여야 한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도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하원에서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과 난관도 예상된다. 당장 자동차 생산이 배기가스 제로 자동차로 전면 전환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만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10일 보도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장에서 조립에 필요한 노동력이 내연기관 생산 인력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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