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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우크라이나통신] 우크라이나 ‘대학 무상교육 폐지’ 논란

등록 2005-11-07 18:04수정 2006-04-14 14:02

대통령, 의회 ‘폐지법안’ 거부
우크라이나가 대학교육의 유료화 문제로 소란스럽다. 대학등록금 유료화를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으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료화는 일단 무산됐다.

새 고등교육법안은 국비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학비를 반환하거나 3년 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학생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을 별도로 뽑을 수 있게 돼 있다. 새 법은 이런 제한도 없애 대학교육을 사실상 전면 유료화한 셈이다. 현재 이들이 내는 등록금은 전공에 따라 적게는 400달러(어문학부)에서 많게는 2천달러(법학부, 국제관계학부)에 이른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3년 간 의무고용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거둬들인 학비는 낙후된 시설을 보수·확충하고 장학금을 더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파르스키 의원은 “세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써야지 일부 학생들을 위해 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학생연합은 무료 고등교육을 보장한 헌법 53조 등을 들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우크라이나 일반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100달러 남짓인 현실을 고려할 때, 400~2000달러에 학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지난해 말 대선 당시 유료화 반대 공약을 내걸었던 유셴코 대통령은 결국 여론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개인의 연금부담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주의국가 시절의 혜택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고등교육 국가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르보프/정영주 통신원 loveruha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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