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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새해부터 업무 외 시간에 이메일 안 볼 권리 준다

등록 2017-01-01 17:52수정 2017-01-01 18:39

‘비접속 권리법’ 1월1일 발효
업무 외 시간 온라인 업무 금지
법 안지킬때 기업 제재는 불명확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시간을 보장해주는 ‘비접속 권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당 35시간의 노동시간 외에는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이메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

이 법은 오는 5월에 도입되는 일련의 개정 노동법들 가운데 하나다. 개정되는 프랑스 노동 관련 법들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는 것이 뼈대다. 노동자의 고용을 유연화하는 대신,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로를 막기 위해 업무 외 시간의 노동을 금지하는 ‘비접속 권리법’이 도입됐다.

선진국의 일부 회사들은 이미 업무 외 시간에 노동자들의 업무 관련 이메일 취급을 제한하는 노동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 업체 다임러벤츠는 휴일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업무 외 시간에는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노사협약을 맺었다.

프랑스에서 발효된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로 인한 종업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줄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업무 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은 종업원의 업무 외 시간에 온라인으로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노동헌장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기업에 대한 제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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