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서 확산에 인종주의 혐오발언 증가
정부 “개방적 사회의 평화적 통합 저해”
정부 “개방적 사회의 평화적 통합 저해”
독일 정부가 혐오발언 및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해 최대 5천만유로(약 601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혐오 발언 혹은 가짜 뉴스를 신고된 지 일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법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임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치 과거사의 영향으로 인종주의를 선동하는 내용 등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독일은 난민 등 이민 인구 증가의 부작용으로 혐오발언이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일 정부는 “증오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평화적 통합이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콘텐츠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의 삭제 노력이 충분하치 못하다고 판단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보면, 혐오발언 등 증오범죄나 가짜뉴스 외에도 아동 포르노, 테러 연계 활동 등을 포함한 다른 불법 콘텐츠도 삭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명백하게 독일법을 위반한 게시글은 신고된 뒤 24시간 안에, 그밖의 공격적인 게시글들은 신고된 뒤 7일 안에 삭제해야 한다. 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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