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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혐오발언 등 방치 SNS업체 최대 650억 벌금 부과

등록 2017-06-30 18:11수정 2017-06-30 19:59

혐오발언·가짜뉴스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지속적 위반시 5천만유로 벌금 매기기로
“표현의 자유 심각한 위축” 반발도
독일 연방의회.
독일 연방의회.
독일 정부가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등의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최대 5천만유로(약 650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독일 연방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률은 명백한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거나, 다른 불법적 콘텐츠를 7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는 행위나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지 못해왔다. 독일 정부는 최근 극우적 언동과 테러 위협이 심각해지고, 에스엔에스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책을 마련했다. 헤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들이 선동적인 시각과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형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 안팎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열을 ‘민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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