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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 법원 “영 왕세손비 상반신 누드 사진 게재는 사생활 침해”

등록 2017-09-05 23:32수정 2017-09-05 23:42

왕세손 부부, ‘클로저’ 등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승소
부부에 각각 5만유로씩…벌금도 4만5000유로 선고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캐서린 미들턴 왕세손비 부부. 사진출처: 영국 왕실 트위터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캐서린 미들턴 왕세손비 부부. 사진출처: 영국 왕실 트위터
최근 셋째 임신 사실을 발표한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캐서린 미들턴 왕세손비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현지시각) 영국 <비비시>(BBC) 방송을 보면, 프랑스 법원은 5년 전 프로방스에서 휴가를 즐길 때 파파라치들이 촬영하고 <클로저> 등이 게재한 사진을 사생활 침해로 인정했다. 판사는 왕세손 부부에게 각각 5만유로(약 6700만원), 총 10만유로의 피해를 인정했다. 또 <클로저> 에디터와 사주한테 4만5000의 벌금도 선고했다.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으로 휴가를 갔다. 이때 파파라치들이 망원렌즈를 이용해 부부를 촬영했고, <클로저>가 왕세손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라 프로방스>는 수영복 차림 사진만 게재했다. 2012년 프랑스 법원은 잡지의 온·오프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고, 24시간 안에 영국 왕실에 사진 원본을 돌려주고 2000유로를 물어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왕세손 부부는 지난 5월 다시 두 매체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160만유로(약 2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당시 윌리엄 왕세손은 입장문을 통해 “사생활을 즐기려고 프랑스 고성으로 휴가를 떠났다”며 “비밀스럽게 촬영된 충격적인 사진이 사생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숨진 어머니 다이애나비를 언급하면서 “(파파라치 사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잡지사는 “왕세손 부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며 “사진은 부부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했다”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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