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각국의 규제라는 저항을 만난 미국 업체 우버에 대해 ‘택시업체와 마찬가지’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과 비직업적 운전기사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운송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따라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버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조합이 ‘우버가 운송업 허가나 그 기사들의 자격 제한도 없이 영업을 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며 낸 소송의 결과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버는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럽 각 도시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버는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각국 당국이 허가 받지 않은 운송사업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제한하고, 현지 택시 업체들과 기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럽에서 장벽을 만났다. 우버는 이런 시비에 자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는 운전기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제공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운송사업자로 규정된 이상 유럽에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버 기사들도 단순한 운전면허가 아니라 택시운전면허 같은 자격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올해 사내 성폭력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데 이어 거듭 타격을 받게 됐다.
2010년 출범한 우버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회해 운전기사들과 고객들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선풍적 인기를 끌며 현재 기업 가치가 680억달러(약 73조원)까지 커졌다.
이번 판결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 업체들이 유럽에서 독점행위와 조세 회피를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과 세금을 부과받아온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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